자체조성과 민간개발 특례사업 등으로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투트랙(자체·민간)으로 추진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청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2천258억원을 들여 흥덕구 복대공원 등 17곳(166만8천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해 자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958억원을 확보해 연차별로 도시공원 보상을 추진 중이다.

또 오는 2025년까지 1천3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연찬별 보상을 통해 이들 미집행 도시공원을 자체 조성키로 했다.

시가 조성하는 공원 보상률은 복대공원 100%, 사천공원 99%, 강내공원 94%, 우암산근린공원 57%, 숲울림어린이공원 55%, 운천공원 31% 등이다.

시는 내덕동 새적굴공원 등 8곳 175만6천328㎡에 대해서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모두 3천800억원이 투자되는 민간개발 특례사업 도시공원 중 새적굴공원(13만㎡)과 잠두봉공원(17만9천㎡)은 지난해 조성이 마무리됐다.

용암동 원봉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추진 중이다.

보상률은 원봉공원 82.4%, 구룡1구역 46.4%, 매봉공원 26.2% 등이다.

영운공원은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홍현철 공원조성팀장은 "도시공원이 도심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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