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내부조사,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 높아"

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최근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대상의 특별아파트 공급 논란에 대해 24일 국정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체적인 기강해이와 변질된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취소하고, 공공임대 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정조사 실시 요구 배경으로 "국무총리가 나서서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핵심 부처가 망라돼 있고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려있어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의혹 수사도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하면서 공무원 특별공급 5대 근본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하는 보완대책은 특별공급 범위를 축소하고, 실거주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미봉책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며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대 대책으로 ▷기존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폐지, 공무원 공공임대 제도로 전환. 다만 5년 이상 실거주,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분양전환 자격 부여 ▷관세분류원 49명의 부당한 특별공급 취소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 시세차익 얻거나, 임대수익 얻은 경우 부당이익 환수 ▷특공 주택의 향후 매각 차익에 대비해 시세차익 환수 위한 양도세 추가 중과 방안 검토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공무원들의 토지투기 적발 관련, 토지초과이득세 도입해 불로소득 환수 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이어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부당한 특혜잔치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특공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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