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위생부서, 외식업중앙회 접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가 지역 전통음식문화를 계승하는 '대물림음식업소'를 찾는다.

대물림음식점은 자녀와 사위, 손자에게 조리법을 전수해 대를 이어 경영하는 음식점이다.

지정 대상은 2대에 걸쳐 25년 이상 운영하면서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대중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음식이나 다른 지역 전통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도내에 본사가 없는 가맹점이나 다른 지정 사업에 선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업소도 대상에서 빠진다.

도는 올해 대물림음식점 5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위생부서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시군지회에서 신청을 받는다.

도는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신청 업소의 대물림 여부와 승계자의 취급 음식, 위생·서비스 등을 현장 평가한다.

대물림음식업소로 지정되면 1회 한해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경영컨설팅과 온·오프라인 홍보 서비스를 받는다.

현재 도내에선 청주 10곳, 충주 8곳, 제천 2곳, 보은 5곳, 옥천 1곳, 영동 2곳, 진천 5곳, 괴산 3곳, 음성 1곳, 단양 3곳 총 41곳이 대물림업소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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