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온라인 접수·방문 접수 내달 4일까지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는 도내 한시 생계지원대상의 대한 지원비 신청을 당부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오는 6월 4일 마감하는 한시생계지원은 전체대상인 2만2천230가구) 대비 약 70%인 1만5천473가구가 접수를 완료했다.

한시 생계지원 대상은 2019년과 2020년 대비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이달 28일까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기존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단,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임·어업인 바우처를 받은 대상자는 차액분 20만 원을 지급한다.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중복수급 가능하다.

지급액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1가구당 50만 원이며, 소득, 재산, 다른 제도 수급 여부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원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