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점검 강화… 위반업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조치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는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

도는 각 시·군과 연계해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대전 대덕구 등 인근지역에서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의 종사자, 이용자가 충북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충북 청주에서 유흥업소 종사 여성 2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뒤 관련 확진자 30명이 발생하기로 했다.

점검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내 PCR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가 근무하는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그 외 이용인원 준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를 고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도에서는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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