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점검 강화… 위반업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조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는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
도는 각 시·군과 연계해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대전 대덕구 등 인근지역에서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의 종사자, 이용자가 충북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충북 청주에서 유흥업소 종사 여성 2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뒤 관련 확진자 30명이 발생하기로 했다.
점검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내 PCR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가 근무하는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그 외 이용인원 준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를 고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도에서는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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