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기관 제재 강화

이종배
이종배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선거여론조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등록을 제한하되,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정한 기간 등록을 제한하되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해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가 2년 단위로 번갈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재등록이 가능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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