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서 선불카드 발급 가능… 1~21일 2차 신청도 받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416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44명 등 총 460명이다.

선정된 임업인은 지정된 NH농협중앙회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 사용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또한 도는 1차에 이어 바우처 사업 2차 신청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인원 제한없이 요건만 맞으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근묵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은 "1차에 접수하지 못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은 2차 접수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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