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올해 하반기 지정·고시 예정

1990~2050년 충북 인구 증감 추이. / 중부매일DB
1990~2050년 충북 인구 증감 추이.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 시 일부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지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유치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의 홍보·판매촉진 위한 지원 ▷노후 주택 개선 지원 등이다.

시·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부처 보조사업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도 2022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39%인 8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조사된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는 괴산군·보은군·단양군·영동군·옥천군 등 5개 지역이 6년째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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