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예·결산제도' 도입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1일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에 의무적으로 해당 예산 집행을 통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개선 기대 효과, 성과 목표, 수혜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해 예산 운용에서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예산은 수년째 수백조 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크다"며 "예산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개선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해 정책 및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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