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렌트카 운전자 법적 재재 가능해져"

임호선
임호선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7일 렌터카·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은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할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제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은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후 출국할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출국한 외국인의 미납 과태료는 22억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법규위반에 대한 법의 형평성은 일반 자동차와 렌터카·리스차량을 구분해선 안 된다"며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렌터카 대여 시 일정 금액을 미리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법규위반시 범칙금을 제외하고 환급하는 법규위반 디파짓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소유자는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어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소유자 책임주의에도 부합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법규위반 행위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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