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안했는데 수당은 '꼬박꼬박'… 시의회, 행정감사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선 위원은 "이명숙(사단법인 세종충남어머니안전지도자회 대표)증인은 본인이 그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인하고, 자율방재단 간사와 안실련 어머니 대표 사직서와 사퇴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단법인 세종충남어머니안전지도자회는 충남도에 각 지회가 있다고 했지만, 지회가 없는 단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이 안 되어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직원들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제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숙 (사)세종충남어머니안전지도자회(대표 이명숙)는 2019년 9월부터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11월과 12월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급여가 지급됐으므로 반환청구 내지 구상권이 청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진옥 전 안전체험공원행정실장(2020.11.30.까지 근무)은 "이명숙 씨는 지난 2019년 10월31까지 근무하고 11월과 12월에는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각각 수당이 지급됐다"며 "당시 팀장이자, 상근강사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숙 씨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출근과 퇴근을 반복해 당시 안실련과 시에 수차례 보고 한 적이 있었고, 강사들과도 부딪치는 않은 강사가 없을 정도였지만, 그런 분이 다시 안전체험공원을 민간위탁을 다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입찰 업체가 담합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담합 입찰의혹과 관련 목요일 시장 면담 시 (제보자들이) 김정섭 시장에게도 민원을 제기해 해결되길 바랐지만 묵과됐고, 6개월이 지난 후 의회 행감장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창선 위원은 "이명숙 증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잘못을 사실로 인정하고, 사표를 냈기 때문에 넘어 가겠지만, 반환청구와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며 "새로운 운영자가 승계 받아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어린이안전체험관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명숙 공주시 자율방재단 간사(사단법인 세종충남어머니안전지도자회 대표)와 윤부한 신관동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하기로 했으나, 이명숙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참고인으로 전 안전체험관강사 박진옥 외 3명과 김규태 안전정책팀장, 이하경 신풍면 주무관이 출석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