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 구성·운영 개선… 분양가상한제·조정대상지역 결정 시 해당 시·군·구 의견 반영

정정순
정정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정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구)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및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전체 위원 수를 늘려 정부 당연직 위원보다 위촉 민간위원의 수가 더 많도록 위원회 구성을 변경했다.

특히 위촉 민간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 화상회의도 포함했다.

아울러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영향을 직접 받는 시·군·구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현재 지정 전에 미리 해당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효과를 가지는 만큼 그 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2021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사전에 반영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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