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현행 건축법상 불법 시설인 평슬래브 주택의 옥상 비가림시설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은 16일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 지을 땅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평슬래브 지붕 형태의 주택이 많고 여기에 빨래를 널거나 장독을 올려놓는 등 활용하고 있지만 평슬래브 지붕 방수층이 깨지면서 누수 문제가 발생해 삼각 지붕을 설치하고 있다"며 "이 삼각 지붕은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고 평슬래브 위에 지붕을 덮는 것 또한 증축 신고 대상이지만 이를 아는 시민은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이전 건축한 주택이 삼각 지붕 설치를 위해 내진설계 확인을 받으려면 건축공사 당시에는 요구하지도 않았던 철근 배근도를 제출해야 하고 내진 보강도 해야 한다"며 "방수 목적으로 1천만원짜리 삼각지붕을 씌우기 위해 더 많은 내진 보강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정부는 일정 높이 이하 삼각 지붕 양성화를 위해 슬래브주택 누수방지용 지붕 설치 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며 "충주시 역시 관련 고발 민원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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