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아파트 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지자체가 즉각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리사무소 인력이나 경비원 등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의 고질적인 갑질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지자체가 을의 입장인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고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특히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게 하지만 앞으론 주민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면 바로 지자체에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가 경비원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경비원 관련 업무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법이 개정돼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됐다면 이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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