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와 충남도가 7월 1일부터 코로나19를 대비한 정부방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전환기준을 상향했으며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동시에,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와 권역별 감염 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고려해 지자체가 1∼3단계까지 단계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세종시는 정부 단계 기준을 준수하면서 타시도에 견줘 인구 규모가 적고 단계 기준이 되는 확진자수 또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사회전파 위험도를 분석해 전파 위험이 없는 확진자는 단계 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집단감염의 경우 지역사회 전파 여부를 보조지표에 추가해 단계 조정을 판단할 계획이다.

집합제한 인원은 모임·행사·집회의 경우 단계별 제한을 적용해 1단계는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없으며, 2단계부터는 단계별 인원제한 조치가 적용돼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2단계까지 인원 제한없이 예외 적용된다. 시는 6월 한달 간 확진자 수를 고려해 단계별 전환 기준을 적용, 거리두기 단계는 개편된 1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1단계 체계 개편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행사·집회는 500명까지 허용(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필요)되며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된다.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을 보면,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기존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완화한다.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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