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이 천안형 선제적 방역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유창림
박상돈 천안시장이 천안형 선제적 방역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7월부터 충남의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지만 천안시는 별도의 '천안형 선제적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천안시는 수도권에 연접한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서울·경기와 충남의 거리두기 차등 적용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원정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천안 풍세산업단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박상돈 천안시장은 3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형 선제적 방역조치' 적용을 위한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천안형 선제적 방역조치의 핵심은 사적모임인원을 무제한으로 열어둔 충남과는 달리 8인까지만 허용한다는 것. 사적모인 8인까지 허용은 2주간 진행되며, 수도권 6인 허용과 충남 무제한 조치의 중간선으로 풀이된다.

또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 및 종사자는 매월 1회씩 주기적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며 신규 종사자 고용 시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 해외입국자는 2주간 격리 후 해제 전 13일 차에 1회만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나, 격리기간 중 가정 내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격리 7일차에 진단검사를 1회 추가 실시한다.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시는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보다 강화된 페널티를 적용한다. 동종업종 3개소 이상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3일 이내 2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내 동종업종 전체에 대해 1주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2차 이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당초 2주의 집합금지 기간을 1주 더 연장해 총 3주간의 집합금지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들께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번 더 힘을 내 방역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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