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의사과 정기인사 관련, 의원협의 없이 진행했다" 반발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의 독선 운영에 반발한 의원들이 불신임 안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행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제55조 2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면 의장직을 해임할 수 있다. 

임 의장은 25일 진행된 옥천군 정기인사(7월1일자)에서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변경(요청)하는 인사추천 안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이행하던 동료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의원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에 따라 추천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임 의장이 제8대 의장단을 출범하면서 내건 '소통 의회'의 슬로건을 자신이 거꾸로 '불통 의회'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A의원은 "법령을 보면 의장은 의원들이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볼 수는 없지만 의장의 자리는 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로 크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인사추천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의원들에게 회의를 요청해 의견수렴을 했지만 집행부와 협의를 끝낸 후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불신임 안건 상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B의원은 "일방통행은 출구가 있어야 하는데 임 의장의 행동은 출구가 없다"며 "여야를 떠나 이런 독선적인 결정으로 더 이상 옥천군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생각에 불신임 안건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임 의장의 인사 추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와의 소통이 단절 되면서 엇박자 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의원은 "의장 역할은 모든 의견을 청취해 의회의 집행부 경제와 문제점을 협의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의 출입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숙원사업 등 우선협상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만재 의장은 "집행부로부터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 추천을 받았지만 그중에 한 의원의 조카로 알고 있는 직원이 있어 거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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