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단속하고도 마을주민에게는 '쉬쉬'… 주민건강피해 '뒷짐'

A업체가 위치한 성환읍 마을 카카오항공사진.
A업체가 위치한 성환읍 마을 카카오항공사진.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 성환읍 시골마을 주택가에 위치한 금속처리 공장에서 수년간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업체에 대한 고발조치만 준비하고 있을 뿐 주민 2차 피해 조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성환읍 성환리에 위치한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은 원료(질산, 인산 등)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신고 된 업체다. 업체 주변에는 20여개의 주택이 들어서있다.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업체에서는 수년간 악취 등의 민원이 발생했고 지난 6월 29일 시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신고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서 불화암모늄에 특정대기유해물질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기준농도 0.05ppm의 3배에 가까운 0.141ppm의 불소화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무신고 시설물과 무허가 원료 취급 혐의를 두고 민생사법경찰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불화암모늄은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된 원료로 금속의 표면처리에 사용된다. 불화암모늄을 다루기 위해서는 공업지역에서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다. 불화암모늄에 의해 발생한 불소화물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문제는 이 업체가 배출한 특정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가다. 이번 측정 결과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시가 제출받은 것이다. 측정과정에서 시설 가동을 중단하거나 불화암모늄을 평소보다 적게 사용하는 등의 편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업체 제출 결과물을 신뢰한다는 입장일 뿐 자체적인 대기질 측정을 해보거나 할 계획이 없다.

특히 시는 이 업체가 운영된 2015년부터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수년간 축적돼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

김철환 천안시의원은 "확인 결과 마을 주민들은 이 업체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을 사용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마을 주민들의 건강 변화에 대해 장기적인 관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