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13만원 감면…실질적 혜택

생활이 어려워 수돗물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상수도 급수공사비가 지원된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생활이 어려워 수돗물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상수도 수탁급수공사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 수탁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12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달 10t의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이 어려워 공사비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시의회 의결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 수탁급수공사비 감면은 전국 특별ㆍ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등 가구당 약 113만원을 감면하게 된다.

이로써 어려운 이웃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상수도 급수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시는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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