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축산농협 '허술한 예방 접종' 감염병 전파 우려
농민 "문제 생길까 불안, 시간 걸려도 주삿바늘 바꿔야"
전문가 '1두 1침 원칙' 강조…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지난 6일 가축시장에서 청주 축산농협 직원 2명이 경매에 나온 소에 자동주사기로 주사를 놓고 있다. /정세환
지난 6일 가축시장에서 청주 축산농협 직원 2명이 경매에 나온 소에 자동주사기로 주사를 놓고 있다. /정세환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청주 축산농협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에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접종을 하면서 하나의 주사기를 사용, 오히려 감염 우려를 사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근거 등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

9일 축협에 따르면 축산시장에서는 경매에 나온 소에 소염제와 호흡기 질환 예방 백신 등을 주사한다.

약제 처방과 투여는 현장에 있는 축협 소속 수의사의 관리·감독에 따라 이뤄지고 직원들이 근육이 많은 목뒤에 주사를 놓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1두1침(동물 한 마리 당 하나의 주삿바늘만을 사용하는 것)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감염병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6일 이뤄진 경매에서도 직원 2명이 자동주사기의 바늘을 바꾸지 않은 채 100여 마리가 넘는 소에 접종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 한 축산농민은 "내가 거래하는 소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하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주사를 놓는 중간에 주삿바늘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8년에 각 지자체에 배포한 '구제역 백신 취급 및 접종 요령'에서도 1두1침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법률 등 위반시 처벌할 근거가 없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축산농협가축시장 전경. /정세환
청주축산농협가축시장 전경. /정세환

이완규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소 접종 과정에 있어 1두1침이 원칙"이라며 "1두1침이 지켜지지 않으면 감염병이나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도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1두1침에 대한 조례나 처벌 규정이 없어 올바르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법률적 근거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협 소명 담당 수의사는 "혈관을 찌르지 않는 피하주사를 놓기 때문에 혈액에 의한 감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접촉이나 상처에 의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들이 어떻게 주사를 놓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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