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발의

독립기념관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 유창림/천안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독립기념관이 독자적인 사업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천안시가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기념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선임절차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독립기념관이 위치하고 있는 천안시가 독립기념관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나 천안시가 독립기념관과 협의해 독자적인 각종 사업들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2022 K-아트 박람회가 혜택을 받게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선포하는 의미로 K-아트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K-아트 박람회는 세계인을 초대해 K-POP을 비롯한 다양한 한류를 집대성하는 자리다. 천안시는 문화강국 대한민국 선포 역사의 현장으로 독립기념관이 최적의 장소임을 강조하며 기념관측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사전 접촉에서 독립기념관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천안시는 2022년 개최를 목표로 충청남도와 협의해 예산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이 독립기념관에서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독립기념관 이용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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