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소화기 1대당 800만원 경감

최근 차량화재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화재 발생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시 전체 차량화재 피해액의 21.8% 이상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차량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230건의 차량 화재에 5억4천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한 15건은 1억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이전에 차량내 소화기 및 터널 등 인근에 비치된 소화기와 타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한 차량을 전체 소실한 것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소화기 1대당 800여만원의 재산 피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15건중 12건이 고속도로 등 차량 운행 중 발생한 화재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소화기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차량화재는 연평균 256건으로 매년 2~3%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차량화재는 313건으로 2000년 232건에 비해 35%나 증가해 지난 5년간 충남도 자동차 보유대수(2000년 48만 8천대에서 2004년 63만 5천대)증가율 30%보다 앞서고 있다.

또 재산피해의 경우 7억1천200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8.1%를 차지해 차량 고급화와 발생건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나 인명피해의 경우 평균 8명으로 화재인지가 빠르고 대피가 용이해 발생비율에 비해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화재 주요 원인은 불법개조에 따른 전기계통 불량이 전체 발생 건수의 25% 이상을 차지했고 교통사고가 12.5%, 방화 9.4%, 불티 4.3% 등으로 분석됐다.

충남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차량화재는 폭발성 연료와 합성수지류 등 가연재로 이루어져 있어 초기진화 실패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지고 운전자가 사고 등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시에는 사망으로 연결된다”며 “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차량 화재시 자체보유 또는 인근 자동차의 소화기를 활용해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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