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교~용화사 앞 구간,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청주시가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금행 행정명령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청주시
청주시가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금행 행정명령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청주시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적모임 금지 및 식당·음식점 영업제한 등에 따라 무심천 체육공원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이용객들이 모여 음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은 10월 1일 밤 10시부터 적용되며 청주대교에서 용화사 앞 구간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위반으로 인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무심천 체육공원의 야간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야간 소등을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주민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득이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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