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이 단속대상 마약류 식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경 단속대상 마약류 식물 여부 확인 장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오광연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늘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71일간 실시한다.

최근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이슈 및 정책적 대두화, 신종 수법으로 밀반입 판매·유통되며 특히 해양을 통안 마약류 밀반입 증가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해 675건 567명을 검거하고, 코카인 100kg, 필로폰 145g 등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령해경은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기간은 운영해 외항선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민, 5톤 이상의 요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외 마약류 단속기관과 협업, 사전 첩보공유를 통해 관내 출입항 외항선 등 선박 이용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형사·외사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경비함정·파출소와 입체적 단속을 진행한다.

김영언 수사과장은"마약 밀반입, 판매·유통 범죄 근절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마약류 단속에 있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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