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5천664만원 예산 투입…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내년 대안교육기관 관한 법률 시행시 도교육청과 추가 지원 사업 검토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내년부터 충남도 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또한 도는 내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도교육청과 협의에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동일 충남도의원(민주·공주1)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일부 개정안'은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안 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대안 교육기관은 '초·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이에 도는 교육 평등권 보장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안 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습권은 물론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는 24개의 대안학교가 있으며 17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들 학생들 중 도내 주민등록 기준 860여명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1일 출석 1회 기준 급식비는 4천원이다. 도는 860여명의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6억5천664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은 도가 30%, 시·군이 70%를 분담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1월께 대안학교 학생들 급식비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재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해 3월부터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시 도교육청과 협의에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별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며 "우선 급식비 지원 부분만 진행하는 것이고 내년께 대안교육기관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추후 도교육청과 협의회 추가 지원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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