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 결정"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전경 /중부매일DB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는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27일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과 조합설립인가취소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주시는 추정분담금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정분담금만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조사 없이 대략적인 수치만으로 내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9월 일부 주민과 토지주들의 요청에 따라 운천주공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조합 측은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항소심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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