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김돈곤 청양군수가 28일 가족문화센터 건립지 토지 매입비와 건축물 보상비 지출과 관련해 "토지 매입은 토지보상법 제70조, 건축물 보상은 제75조에 근거한 행정 절차였다"면서 항간에 나도는 배임 의혹을 일축했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부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악의적 흑색선전과 질 낮은 언론 보도에 대해 군과 군수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적법한 행정 절차가 일부에서 범죄 취급을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군수는 지난 13일 청양군의회 소속 나인찬 군의원이 군정 질문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나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대한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것 같다"며 "토지보상법은 제70조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을 규정하고 제75조에서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건축물 등 물건을 소유한 건물주에게는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법 규정이라는 뜻이다.

김 군수에 따르면 군은 관련 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친 뒤에 토지주에게 18억1천723만원, 건물주에게 5억7천900만원을 보상했다.

교육청 소유 4필지는 2020년 11월 13억9천463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악질적인 움직임에는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기다리는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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