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고도 받는다… 안전신문고·구청 교통과·경찰서로 신고

대전시, 11월 한달 동안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대전시
대전시, 11월 한달 동안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대전시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대전시가 11월 한 달 동안 5개 자치구,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이 기간동안 이륜차 난폭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소음유발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이륜차는 코로나 19로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일제 단속은 11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유관기관 합동단속 10회, 구 자체단속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강력히 추진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과 ▷보도통행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한편 집중단속과 함께 시민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번호판 가림, 훼손 등 위반사항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관찰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대전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대전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륜차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고, 신고를 위한 사진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