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 코로나 상생지원금 신청률이 99.3%로 나타났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코로나 상생지원금 신청이 마감됐다.

청주시 상생지원금 지급대상 72만2천914명 중 71만7천776명(99.3%)이 신청했다.

신청유형별로는 온라인이 89.3%(64만1천527명), 읍·면·동 방문 10.7%(7만6천249명)등이다.

지급방법은 신용·체크카드가 79.5%(57만2천86명)이며 청주페이는 20.5%(14만7천490명)로 조사됐다.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접수는 1만6천8명이었으며 심사(가구조정, 건강보험료 조정 등)를 거쳐 4천107명을 추가 지급대상자로 결정됐다.

이상종 기초생활보장팀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 결과에 대해 가구조정과 건강보험료 조정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3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지급결정자를 포함해 사용 마감일은 12월 31일이며 미사용 지원금은 자동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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