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최소 10만 ~ 최대 1억원 지급

청주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창구 운영을 시작한 3일 청주시청에 마련된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하고 있다. 현장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주말 제외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한다. /김명년
청주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창구 운영을 시작한 3일 청주시청에 마련된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하고 있다. 현장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주말 제외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한다. /김명년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오프라인 신청·접수가 실시됐다.

3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영섭)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각 시·군을 통해 현장접수를 시작했다.

다만 현장방문을 통한 신청은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려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2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를 받는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 6번 ▷화요일 2, 7번 ▷수요일 3, 8번 ▷목요일 4, 9 번 ▷금요일 5, 0번 등이다.
 

청주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창구 운영을 시작한 3일 청주시청에 마련된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하고 있다. 현장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주말 제외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한다. /김명년
청주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창구 운영을 시작한 3일 청주시청에 마련된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하고 있다. 현장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주말 제외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한다. /김명년

특히 오는 17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접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의 시·군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속보상시 사전 산정된 보상액에 부동의한 경우, 오는 10일부터 확인보상 접수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청주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창구 운영을 시작한 3일 청주시청에 마련된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하고 있다. 현장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주말 제외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한다. /김명년
청주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창구 운영을 시작한 3일 청주시청에 마련된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하고 있다. 현장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주말 제외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한다. /김명년

행정절차를 거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상담센터(1533 - 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한 온라인 신청에는 총 2만8천여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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