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정소송 2라운드 승소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 북이면 폐기물 소각 업체인 클렌코에 내려진 청주시의 허가 취소 재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일 클렌코가 청주시의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중간 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했기 때문에 클렌코의 영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청주시가 적절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소송의 핵심인 허가 취소 부분에서 청주시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클렌코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을 닫아야 한다.

클렌코는 지난 2017년 상반기 허가 용량보다 1만3천t의 폐기물을 더 처리했다가 환경부와 검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클렌코가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을 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패소했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증·개축 없이 단순히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것은 과다소각 행위에 불과할 뿐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 패소 후 청주시는 클렌코가 허가받은 규모보다 큰 규모의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지난 2019년 두 번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클렌코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원고 패소했다.

오성근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장은 "허가 받은 규모보다 큰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1심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항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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