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해 피해지역 배분… 관련법 국회 일괄처리 요구
노조 "20년 넘도록 500억 넘는 세금 납부… 중복과세" 강조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생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찬성하는 지자체와 반대하는 시멘트 업계의 목소리가 각각 커지고 있다.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은 15일 성명을 내고 "여당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시멘트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이개호·이형석 의원 등은 강원·충북 등 광역지자체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 피해 보상을 이유로 생산 시멘트에 톤(t)당 500원∼1천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일명 '시멘트세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7개 사가 매년 총 250억∼5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멘트 업계는 7개 사 연합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매년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노조는 이날 "과거에도 수차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중복과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면서 "시멘트 생산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멘트사와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500억원 넘게 납부해왔지만, 해당 세금의 정확한 사용처와 용도를 알 수 없었다"며 "시멘트 업체에서 징수한 세금을 시멘트 공장과 무관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연탄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했고 필수 자재인 요소수와 석고·화약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4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안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단양군의회는 지난 10일 시멘트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시멘트세 세수의 일부를 시멘트 공해 피해지역에 배분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일괄 처리를 요구했다.

단양군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10개 지자체장도 최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회에, 전국 5개 시·도 단체장과 10개 시·군 단체장은 공동건의문을 청와대·국회·국무총리실·산업통상자원부에 각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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