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강아지 고의로 매단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중"
동물보호단체 "경찰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의문"

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단양팔경휴게소 인근서 한 SUV차량이 강아지를 매단채 주행하는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단양팔경휴게소 인근서 한 SUV차량이 강아지를 매단채 주행하는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주행했다는 논란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단양팔경휴게소 인근서 한 SUV차량이 뒤편에 강아지 한 마리를 매단 채 주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단양경찰서는 신고를 받은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에게 사건을 넘겨받고 최근 SUV차량 운전자 A(60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적재함에 있던 강아지가 떨어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강아지를 차량에 고의로 매단 것 같지는 않다"며 "강아지는 발 일부를 다쳐 목숨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한 동물보호단체는 이같은 결과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운전자와 경찰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강아지가 영상 속 동물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에서 의료 진료 기록을 토대로 강아지의 현재 건강상태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만조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운전자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 9일 단양서에 접수했고 정당한 처벌을 내리도록 탄원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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