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경찰서(서장 양윤교)는 15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청산농협 직원 염 모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염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30분께 피해자 김 모(62)씨가 대출 상환을 위해 현금 1천980만원을 인출하려 하자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생각해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고, 관내파출소에 신고, 피해를 예방했다.

양윤교 서장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을 받는 행위는 100% 보이스피싱이다"라며 유사사례 발생시 112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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