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 형질변경… 청주시 복구명령 버티며 2년째 영업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불법 카페영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청호에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영업을 하던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위반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에서 12월 사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해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카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수로를 설치하고 돌을 쌓는 등 행위를 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전용돼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재해예방을 위한 (석축 등) 시설을 설치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등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인이 이미 전용한 산지를 인수해 그대로 놓아두는 것도 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해예방 관련해서도 "석축 등의 시설이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및 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카페 미관을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유죄 판결 후 A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A씨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서, 불법 전용한 산지는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2019년 7월 A씨에게 전용산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형사재판이 결론이 난 만큼 조만간 복구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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