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소송 17일 판결 정시모집은 그대로 유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청주시 서원구 세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김명년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확인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소송 일정으로 오는 16일로 예정된 수시 합격자 발표를 1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관련 본안소송 선고기일이 17일 오후 1시 30분으로 정해짐에 따라 수시 합격 발표 일정을 이 같이 변경했다. 다만 오는 30일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은 그대로 유지해 오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이뤄진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순연한다"며 "정시모집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수험생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9일 수험생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정답 유예 결정을 내려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지난 10일 생명과학Ⅱ 응시자들에게 해당 과목을 공란 처리한 성적표를 배부한 상태다. 평가원은 오는 17일 판결 이후 오후 8시 온라인으로 해당 과목의 성적을 제공한다. 대학 역시 평가원 성적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의 성적을 확인하고 수시 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재판부가 17일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복수 또는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이 제공되며, 평가원이 승소하면 원래 성적대로 통지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은 1심 선고 시점까지 유효하다"며 "전형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결을 예단하긴 어렵고 패소 시 상소 여부는 판결 내용에 따라 평가원이 결정하게 될 것"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이달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은 이달 21∼27일에서 22∼28일로, 수시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은 이달 28일에서 29일로 모두 하루씩 뒤로 밀렸다.

학원가에서는 "정시 원서접수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수시 합격자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수험생들의 추가합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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