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지난 2일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법안을 부결한 것을 두고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추진위)'가 14일 "시멘트생산업계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야당의원들은'지역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른 대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 대한 환경적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사실상 시멘트 신설 법안을 부결시키는데 앞장섰다"고 질타했다.

이어 "무려 60여 년이나 지속되어온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시멘트생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시멘트생산업계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멘트생산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방치한다면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행동에 나설 것이며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야당을)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임시국회에서 시멘트세 신설법안 통과 ▷여야는 시멘트세 신설 법안 통과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의 의사 대변하지 않고 시멘트업계 편만 드는 행태 즉각 중단 ▷산자부는 시멘트생산지역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