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스템에어컨·냉장고 등 42.3% 구제 신청 '최다'
"가격·사양 계약서 기재, 하자보수 책임 주체 꼼꼼히 확인"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여간(2018~2021년 10월)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으로 이중 20건이 올해 접수됐다.

이는 아파트 품목 전체 피해구제 신청 445건 중 11.7%에 해당하며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된 52건의 옵션 품목은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42.3%(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문' 25.0%(13건), 붙박이장, 식탁세트 등 '가구' 13.5%(7건), 유리, 방충망, 단열필름 등 '창호 관련' 11.5%(6건) 등 이다.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피해 유형별로 옵션의 종류나 시공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내용의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55.8%(2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요구' 23.1%(12건), '품질 불만' 13.5%(7건), 'A/S 불만' 5.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 아파트 옵션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78.9%(41건)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전제품은 계약 시와 설치 시 모델(스펙)이나 시공 형태가 다르다는 내용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52건 중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84.6%(44건)다. 또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는 15.4%(8건)였다.

방충망, 단열필름, 창호 등과 같이 아파트 구조물의 변경과 무관한 옵션상품은 개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비자가 건설사와 옵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개별 품목에 대한 건설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규정하지 않아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도 확인됐다.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및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시공 착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하고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설치(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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