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의 교육기관 통지 의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육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이 가정 등에서 학대 피해를 입어도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의 피해가 뒤늦게 발견되고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관련 법령 등 제도적 장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 사망·상해 사건 등 아동학대 의심 사안 발생 시 통보 대상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통지 의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시 지체없이 교육기관에 통지해야 하는데 현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교육기관이 통지 의무자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반드시 교육기관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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