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이 충주시의 친환경차량 보조금 지급 정책에 대한 잘못된 지적하고 환수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20일 열린 제262회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최대 1천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충주시처럼)보조금이 높은 지자체에서 구매해 보조금이 낮은 지자체에 판매한다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며 "보조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충주시에서 높은 보조금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 바로 다른 지자체로 매도하더라도 전혀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며 "충주시와 서울시의 보조금 차이는 600만원으로 단순 비교만 하더라고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환경차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이 섞여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운행하게 하는 등 보조금 환수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이 높은 지자체에서 구매해 보조금이 낮은 지자체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은 전기차를 구매한 후 2년 내 매각을 할 경우 최초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시가 올해 636대의 전기자동차와 136대의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2개의 법인에서 120대 가량을 보조금을 싹쓸이해 갔다"며 "국·도·시의 세금이 포함돼 있는 예산인 만큼, 누구에게 부당이득이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주시의 세금이 다른 지자체로 흘러가고 보조금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충주시는 친환경차 보조금의 환수조항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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