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우즈베키스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가에서 건물 외벽 우수배관을 타고 올라가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이후 그는 B씨와 그의 지인을 폭행했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다시금 범행에 이르렀다"며 "밤중 창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로 들어가는 등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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