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허가 단계부터 철저 관리

대전시는 내년부터 건축 허가단계부터 체계적인 광고물(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설치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사전심의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에서부터 옥외광고물의 종류 규격 등을 조정해 무질서한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것이다.

제도적용 대상은 비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 3천㎡이상의 5층 이상 건축물, 시범가로 노선변의 3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단지안의 2층 이상 상업용 건축물 등이다.

시는 착공에서 사용승인신청까지 광고물의 종류와 설치위치 등이 표시된 배치도, 입면도 등의 광고물 설치계획을 건축허가시 사전심의토록 건축허가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건축주가 제출한 광고물 설치계획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심의, 광고물설치계획서에 제시된 범위 안에서만 일괄 또는 개별 광고물 설치허가를 신청받고 허가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무분별한 불법광고물로 인해 건물 조형미 훼손 및 난립되는 문제점을 조정하는 등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와 수준향상, 불법광고물 예방이 가능해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내년 1월 옥외광고물 사전심의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전심의 운영지침(안), 간판설치기준 등을 마련해 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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