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서 법안 즉각 통과시켜라"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국회 환노위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즉각 도입하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노조 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처벌 등 노조 활동을 침해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며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타임오프제가 도입된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교원노조, 공무원노조는 손발이 묶여 있다"며 "공무원과 교원은 언제까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타임오프제 도입은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찬성할 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정작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예산 핑계를 대며 개정안 통과를 머뭇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노위는 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50만 교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강고히 연대하며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며 "국회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장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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