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1.1% 오른 67만6천100원
육아휴직수당, 봉급의 50%→80%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1.4% 인상된다.

대통령의 연봉은 2억4천64만8천원으로, 국무총리 연봉은 1억8천656만2천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올해보다 1.4%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감사원장, 1억4천114만5천원 ▷장관·장관급, 1억3천718만9천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1억3천520만9천원 ▷차관·차관급, 1억3천323만4천원 등으로 책정됐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도 2.8%, 2021년도 0.9%였다.

정부는 내년도 보수를 1.4% 인상하기로 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공무원 사기진작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속에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다.

병사 월급은 11.1% 인상돼 병장은 월 67만6천100원을 받는다.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우선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월 5만원(현장근무 6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장려수당은 1년간 월 50만원에서 기간 제한 없이 근무기간 월 30만∼50만원으로 개선됐다.

육아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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