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장·팀장 인사조치 단행

신고자와 복대지구대 경찰관 통화내용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경찰관이 파면 징계를 받게 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A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당 팀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구대장과 해당 팀장은 모두 인사 조치됐다.

이우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 위반행위로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충북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청원서는 경찰의 의무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취약시설 점검개선을 실시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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