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투자심의 조건부 승인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오며 제동이 걸렸던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한 숨 돌리게 됐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청주시가 제출한 신청사 건립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행안부는 지난 11월 초 업무 시설 면적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인구 90만명 미만의 도시는 청사 건축연면적 2만214㎡을 초과할 수 없다.

의회청사 기준은 4천851㎡다.

이에 청주시는 본청 2만 197㎡, 의회청사 의회 4천801㎡으로 수정해 반영했다.

주민편의시설 및 기타 5천220㎡, 지하주차장 1만6천238㎡ 등이다.

총사업비도 당초 3천252억원에서 2천750억원 줄였다.

시는 재검토 결정 후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수시 투자심사를 의뢰해 행안부는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지방채상환 계획 마련, 청사 신축비용 공개 및 공연장 활용 운영을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예산의 투명한 운용 및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2년 3월 착공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지만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으로 사업일정이 다소 연기됐다.

그러나 이번 수시심사 승인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돼 오는 6월에는 시공사 선정과 함께 착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통합시(청주시+청원군) 출범으로 생긴 3개 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도로사업본부)를 신청사에 배치하기 위해 연면적 2만8천㎡ 규모의 청사 건립계획을 제출했었다.

현재 3개 본부는 제2청사(옛 청원군청), 제1별관(우민타워)과 제2별관(상당구 북문로 2가)에 분산 배치돼 있다.

시는 이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들 본부를 신청사에 한데 모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처럼 면적이 늘어나다보니 총사업비도 당초 계획했던 2천751억원 보다 500억원이 증가한 3천252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태양광 에너지 효율을 높있 수 있는 BIPV공법을 사용한 점 등도 예산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시는 기준면적을 초과했다는 3개 본부에 대해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관계법령 해석관련 질의를 요청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시청사 건축을 추진키로 했다.

청주시는 2025년 하반기까지 현재의 청사 주변에 지상 7층·지하 2층 규모의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신청사를 짓는 동안 시는 임시 청사로 문화제조창과 제2청사를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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