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앞장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종배 의원 발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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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 여야 의원이 주도하거나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선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해 경제 안보와 직결된 핵심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위원장인 여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지난해 5월 정부의 'K-반도체 전략' 발표 이후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청이 협의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논의한지 8개월 만이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정의한 후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들이 마련됐다.

추진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중요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투자지원을 위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자금, 세제 부문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겼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가 아닌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기속행위로 반영됐다.

이종배

3선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고,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건축주가 비상주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현장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게 하는 등 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지속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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