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넘어서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지역이 소멸한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키워드
#국가균형발전
김홍민 기자
hmkim207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