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중 추가범행, 10여 차례 절도행각도 들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상우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밤 12시 10분께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 구급차로 후송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등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또 그는 같은 해 4월 청주시 서원구 친구의 집에 있던 돼지저금통 내 현금 30만원과 시가 8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절취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기간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 사기, 차량털이, 편의점 물품 절도 등 10여 차례의 추가범행을 저질렀다.

남 판사는 "다른 사건의 범행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고, 만 19세의 피고인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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