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유출 공무원 가중 처벌

이종배
이종배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공무원을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3선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자치단체 공무원이 영리목적으로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장이 개인정보 파일의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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